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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알츠하이머 판명…검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

(서울=연합뉴스)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12.31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76)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다"라며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정해진 노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된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작고 질병으로 심약한 상황임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로 판명됐다.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23년 11월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에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1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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