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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특수조사대, 배달대행 대표 송치…'주문콜 응대·심야배달 수월' 외국인 SNS 모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외국인 배달 라이더 67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31)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학생 등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67명에게 지인들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해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디를 빌려준 대가로 외국인들이 번 배달비에서 5.5%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매달 1인당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 챙기는 등 총 1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한국인에 비해 주문 콜에 즉각 응대하고 심야 배달을 시키기 수월한 외국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모집해 고용한 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가 불법 고용해온 외국인들은 유학생 또는 구직 자격자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불가능해, 일부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와 함께 적발된 외국인 67명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배달업계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라이더 및 배달 대행업체를 수사해오고 있다.
임연주 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상은 "앞으로도 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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