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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각각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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