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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2020년 15.7명→2023년 17.2명
아동사망검토 시범사업 시행한 일본…"다각도 분석해 예방책 도출"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상당수의 아동 사망 사건은 예방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가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의 장세인 변호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토론회는 반복되는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0∼19세 아동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020년 15.7명에서 2023년 17.2명까지 매년 올랐다. 가장 최근 집계인 2024년에도 16.7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9세 아동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도 2020년 8.6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상승했다.
10대의 최다 사망 원인은 자살로, 2023년 10만명당 7.9명에서 2024년 8.0명으로 늘었다.
장 변호사는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공분과 함께 대책 논의가 이뤄지나, 대부분 일시적 대응에 그치고 근본적인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 아동 사망이 예방 가능한 원인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려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동사망검토제도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위험 요인과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장 변호사는 이를 위해 ▲ 모든 아동 사망을 검토 대상에 포함 ▲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한 아동 사망의 복합적 원인을 분석 ▲ 예방 정책과 구조적 대응 체계 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나고야대학병원 응급의학·집중치료과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는 "일본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아동 사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일본은 2020년부터 모든 아동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사망검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츠시 교수는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며 "한국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운영상의 한계를 고려해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 다케하라 켄지 부장도 "아동사망검토제의 핵심은 분석 결과를 실제 예방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며 "아동 사망사고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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