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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을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 A씨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서민위는 사건 당시 A씨가 경찰의 판단과 달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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