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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X쩌는 영상이네" 8천명 환호성…'디지털콜로세움' 충격적 실태

입력 2026-04-10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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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영상 400여건 매매·유포


자극적 영상으로 구독자 모아 '코인·홀덤' 업체 홍보



(서울=연합뉴스) 디지털콘텐츠부 기동취재팀 = 청소년들의 실제 폭행영상을 돈을 주고 사들여 8,000명의 구독자에게 오락거리로 유포해 온 텔레그램 채널의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내용 있으면 최고가 매입"…돈 미끼로 폭력 조장


이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는 지난해 2월부터 이른바 '싸움영상'을 매매·유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게시된 약 1천 건의 영상 중 400~500건이 청소년들의 실제 폭행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재미있고 내용 있는 영상은 최고가로 매입하겠다"며 사실상 돈을 미끼로 폭력적인 동영상 촬영을 부추깁니다.


취재진이 직접 '청소년 싸움 영상' 단가를 문의한 결과, 수위에 따라 5,000원에서 시작해 많게는 5만 원의 '제보비'를 지급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 내용은 하나같이 심각합니다. 단순한 몸싸움을 넘어 학생이 피를 흘리거나 기절할 정도의 잔혹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공유됩니다. 8,000여 명의 구독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관전하며 일부는 환호하는 댓글까지 달고 있습니다.


동영상들 사이사이로는 '제휴 업체'라는 이름의 광고리스트가 줄지어 노출되는데, 채널 운영자는 구독자를 활용해 채팅방에 '코인·홀덤' 업체 등을 홍보하며 광고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상 노출에 2차 가해 위험…"명백한 위법 행위"


취재진이 어렵게 접촉한 한 '싸움영상' 속 당사자 A군(16)은 "어떻게 영상이 올라왔는지 알지 못해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사이버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무섭다"고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력을 놀이와 수익 수단으로 인식하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게임을 하듯 폭력물을 소비하는 심리가 해당 채팅방이 유지되는 동력"이라고 분석했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폭력이 수익이 되는 보상 체계가 폭력의 둔감화를 야기해 채팅방 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경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청소년 폭행 영상 매매·유포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빈틈은 존재했습니다. 사각지대의 생태계가 견고해지지 않도록, 수사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촉구됩니다.


제작: 디지털콘텐츠부 기동취재팀


제보: ynewsd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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