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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 사진 선거활용 금지' 논란 민주당 고발

입력 2026-04-10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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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전남 담양 현장 최고위 모두발언

(담양=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전남 담양농협 본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당의 지침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 성명불상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세행은 "취임 전 이 대통령 사진 및 영상 사용 금지 조치가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공문이 하달되게 하거나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공문 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가도록 했다"며 이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 업무 및 언론사 보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이전에 했던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었지 대통령 사진을 못 쓰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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