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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한 달 만에 첫 원청 교섭 사례가 나왔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경북지역지부 한동대학교미화분회는 이날 한동대학교와 원청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하청 노조와 원청의 교섭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입장을 내고 "노조법 개정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교섭의 자리에 나온 한동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서울지역 15개 대학은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는 상태라며 "아직 교섭의 장이라도 열어보고자 몸부림치는 현장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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