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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체류기간 3년 단위 재편해야…숙련인력 최대 12년"

입력 2026-04-09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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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차 토론회…"주거 문제 '숙소 제공'에서 '주거권 보장' 필요"




외국인 노동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막고 숙련기능 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로얄호텔에서 연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5∼2025년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41.6%는 국내에 머물며 한 번 이상 사업장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는 계약 해지·종료가 84.2%로 대부분이었다. 이런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수도권 쏠림, 특정 업종 기피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변경 요건 개선과 함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 미스매치 완화방안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년 일정한 시기 사업장변경 제약은 필요하다"면서 "동일 산업 내 이동 원칙 유지, 특정 지역 이동쿼터 할당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체류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하고 언어·기능 등 재고용 항목 도입, 장기근속에 재고용 가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년 10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출국·재입국 후 4년 10개월을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첫 3년 근무 후 언어·기능 숙련도 등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다 유연한 장기체류 구조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비전문 단계에서 검증된 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등 비자로 전환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교육이나 전문기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설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문제는 숙소 제공에서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CG)

[연합뉴스TV 제공]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E-9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단순노무직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교수는 숙련기능 외국인력 육성을 위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 등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체류·정착을 지원하는 건 단순 배려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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