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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스빵 식고문, 나체 얼차려"…공군사관학교서 가혹행위

입력 2026-04-0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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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서 인권침해 사실 확인…관련자 징계 권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 가혹 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당한 뒤 자퇴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그러지 못하자 식사를 2차례 굶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23∼25일 공사 예비생도 중 79명을 설문했으며,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39%)이 '있다'고 했다.


10분 내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의 진술도 나왔다. CC(폐쇄회로)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는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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