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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러한 예외는 사라진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시는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 앱의 '내 손안에 금연 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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