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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복장, 두발 제한 규정 위반 시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것을 권고받은 고등학교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한 재학생은 등·하교 길이나 실내에서 '크록스' 같은 슬리퍼를 착용한 학생을 징계 처분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같이 슬리퍼를 신은 학생들이 진단서나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학교 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학교 측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이에 기존 학생 생활 규정 중 '용의 복장' 항목을 일부 수정해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개정 방안도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한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권고 학교를 비롯해 학교는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례를 공개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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