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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입력 2026-04-07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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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도 10개월 만에 종결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1심에서 구형량을 훌쩍 뛰어넘는 선고형량이 나온 만큼, 특검팀의 2심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뒤 처음 기소한 사건이었다.


당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동원했다.


이 때문에 해당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리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정식 공판이 진행됐고 기소 약 10개월 만인 이날 1심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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