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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2025년 11월 30일 오후 8시 7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음식점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식사한 청년들에게 일일이 현금을 건네고 있다. 김 지사는 "식사 후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면서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2026.4.1 [독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ollens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 입장에선 제명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손해나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등이, 민주당으로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고 정당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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