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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사 안전관리 소홀, 운항자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합동 조사 모습. 2026.4.6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달 28일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6일 조사 결과를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했다.
시는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은 흘수가 높아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흘수는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말한다.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다.
사고 당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인 이쿠르즈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도선 사업법에 근거해 러브크루즈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 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항사가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을 제출하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유람선 승객들을 구조정에 옮겨 태워 육지로 이송하는 등 구조 작업을 벌여 승객 359명을 전원 구조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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