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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입력 2026-04-06 1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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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13일까지 접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12월 월세 납부분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자치구 차원의 폭넓은 월세 지원을 통해 기존의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사업의 연령 상한(34세)으로 발생하는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관악구에 주민등록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만6천357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구는 전했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토부, 서울시 등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주거비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청 홈페이지(참여/예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소득 기준, 관악구 연속 거주기간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50명(청년 45명, 신혼부부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악구청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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