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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호남대 中유학생 허위학위 의혹에 "엄정하게 대응"

입력 2026-04-03 1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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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확인시 비자발급 제한 등 조치…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도 추진"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 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에 대해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심사할 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 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 취득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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