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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수사단' 구삼회 등 군사법원 이송…내란특검, 이첩요구

입력 2026-04-03 1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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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특별수사본부 기소 사건…법원 "재판권 규정 없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2023.1.26)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3일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8명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이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월 공소제기한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8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 이송을 결정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는 내란 등 사건의 전속 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국방부가 직접 기소한 사건의 재판권과 관련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을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에 근거해 국방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전 여단장 등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일명 '롯데리아 회동'의 멤버로,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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