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첫 회의…검정형 요건 완화
응시자격 없는 과정평가형 확대…신기술 융합 '플러스자격' 도입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과도한 경력요건으로 40대가 넘어서야 취득할 수 있는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을 현재보다 2∼4년 단축해 20∼30대 기술사·기능장이 많아지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개편한다.
문과 졸업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도 역량을 갖추면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이 없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술자격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순서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나뉜다.
기능사는 기초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며 자격 제한이 없지만, 기능장은 현장의 최고 전문가, 기술사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분류되는 전문 자격이다.
취득 과정으로 보면 국가기술자격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나뉜다.
시험 응시를 통한 검정형은 2024년 기준 자격 종목이 545개이며, 필기·실기시험에 390만명이 응시해 약 70만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과정평가형은 1천631개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1만301명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받았다.
문제는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청년층의 기술사·기능장 진입 장벽이 높고, 국가기술자격의 현장 기술 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경력 요건을 완화해 청년층의 기술사·기능사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사·기능장은 경력 요건으로 최대 9년을 요구해, 산업기사(2년)와 기사(4년)와 비교해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높은 경력 요건에 취득자 평균 연령은 기술사는 44.9세, 기능장은 42.5세로 고령화돼 있다. 나아가 현장에선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요건을 현재보다 2∼4년 단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술사 응시자격은 기존에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4년)하고 6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4년제 졸업 후 3년의 경력만 필요하도록 완화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자격의 신뢰도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현장 실무를 갖춰야 자격이 부여되도록 과정평가형을 대폭 확대한다.
과정평가형은 정부 인증을 받은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일정 시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기술사·기능장은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없다.
문과 비전공자나 중장년도 별도의 경력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는 과정평가형을 늘려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동일 검정형 자격 종목의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소방 등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은 신설한다.
응시자격도 다양화한다.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기사·산업기사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무훈련 또는 경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격을 취득하는 '역량이음형'(가칭), 직업훈련 및 대학 학점 등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역량채움제'(가칭) 등을 도입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득한 기술과 융합 가능한 신기술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게 하는 '플러스 자격' 도입도 추진한다.
가령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역량을 플러스 자격으로 자격증에 기재하는 식이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접수·시험·채점·자격증 발급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답형 시험은 현장 실무 중심의 작업형 시험으로 전환하고,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확대,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