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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국 국제중재기관 대표단 상대…'3단계 대응체계' 소개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20여개국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을 상대로 한국의 법 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지난달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UN)본부(유엔 비엔나 사무소)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 참가국 대표단 등을 대상으로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진행하는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여개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했다.
염호영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가 ISDS 대응을 위해 수립한 3단계 체계를 소개하며 "최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한국 관계 부처의 조치가 정당한 규제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앤-샬롯 세르벨로 OECD 정책분석가는 각국 정부의 규제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ISDS 대응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 행사를 널리 알리고, ISDS 예방·대응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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