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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토론회…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이 비자 발급에만 치우쳐있어 모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자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명을 넘은 가운데,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E-1∼7(전문인력), E-8(계절근로) 등 비자·체류관리를 담당하고, 노동부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 노동시장 정책을 맡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현재 비자 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돼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류자격 체계로는 Tier1(고급인재)·Tier2(전문인력)·Tier3(기능인력)·Tier4(지역특화)로 개편을 제안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해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법률 적용 범위를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범위를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모든 외국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20 hwayoung7@yna.co.kr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동부는 토론회 결과와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이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로드맵은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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