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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에 시민단체 "탄압"

입력 2026-04-02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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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G 한국지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활동 탄압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동료 활동가들이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TMTG·Thousand Madleens to Gaza) 한국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평화 활동가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생명과 정의를 위한 비폭력 항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식민 지배와 인종청소를 멈추는 데 전력을 다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외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외교부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이는 이틀 뒤인 27일 김씨의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했다. 김씨가 이번에도 가자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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