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정비구역 토허구역 재지정

입력 2026-04-02 10: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토허구역 재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재개발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 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02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