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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 위반 신고 포상 확대…최대 300만원

입력 2026-04-02 0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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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의료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총 15종으로 늘어났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연간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요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고장 난 소화설비 방치, 방화시설 폐쇄 등이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울산소방본부 누리집(fire.ulsan.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 당국은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여부를 결정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울산사랑상품권 지급)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 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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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