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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후 '사용자성' 첫 판단 나온다…교섭요구 공고

입력 2026-04-02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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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교섭공고 시정신청 4건 진행…인용·기각 통보 예정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다.


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고가 이뤄지지 않자 각 하청노조는 충남지노위에 이 사건 시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원청 사용자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동위는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각 하청노조는 이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는 시정 신청이 제기된 후 기본 10일, 연장 1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날 심판회의가 차례대로 열린 후에 노동위는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열고, 오후 8시쯤 당사자에게 인용·기각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제별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위 판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공고를 한다.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된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D-1…원청교섭 투쟁선포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3.9 jin90@yna.co.kr


이날 사건 이후에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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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