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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장검사 고발건 수사 방치 혐의…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수뇌부의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일 열리는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및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계 허용 범위는 김규현 변호사와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전까지다. 이후 공판의 중계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으로 있던 시기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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