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첫 정식 재판 중계 허가

입력 2026-04-01 16:33: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소속 부장검사 고발건 수사 방치 혐의…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입장 밝히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수뇌부의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일 열리는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및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계 허용 범위는 김규현 변호사와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전까지다. 이후 공판의 중계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으로 있던 시기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na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