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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이용헌 조사1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6.4.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조위 이용헌 조사1과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13일 열린 진상규명 청문회에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에서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 요청을 해 받아들여졌음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와 진술을 거부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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