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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물 24만권 화학소독 후 국가기록원 이전…입양기록원 타당성조사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국내 아동입양절차 지연과 관련해 민간기관이 업무를 담당할 때보다 소요 기간을 줄여 1년 안에 입양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일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절차 지연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기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예비 양부모 대상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했지만, 가정환경 조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입양 절차가 늦어지면서 입양 대기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복지부는 입양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장열 복지부 입양정책팀장은 "필수적 절차는 이행하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며 "예상 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인데 절차를(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생각했을 때 입양이 시작되고 완료되기까지 1년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입양체계 도입 전 입양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소요되던 기간은 평균 551일이었다.
윤 팀장은 "예비 양부모 교육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가정조사도 위탁기관 조사인력을 확충해서 다음 자격심의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직 활용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재 경기도의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 24만권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작업의 경우 기록물 훼손을 막기 위해 안전한 소독·이전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성숙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은 "선례를 검토해 (화학) 소독방식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았고, 원본과 비슷하게 샘플을 만들어 입양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보장원, 복지부가 함께 하는 테스트 소독으로 신뢰성을 증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타당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윤장열 입양정책팀장은 "그동안 소독에 관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많이 이뤄지다 보니 타당성 연구 진행이 늦어졌지만, (소독방식) 검토가 끝난 만큼 연구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와 보장원은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마무리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못 박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한 간부가 입양 대기 아동을 '물량'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숙 부원장은 "해당 발언은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행정적 업무처리 과정을 안내하다 나온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물량', '소진' 등의 표현은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민감성이 충분하지 못했고 어휘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후) 3∼4차례 회의를 열 것"이라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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