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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까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총 1천500개소이다.
특히 ▲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신규 제도 설명과 지역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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