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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상고심, 대법원 3부에서 2부로 재배당

입력 2026-03-31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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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일부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촬영 한종찬] 2026.1.3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로 재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재배당했다.


근무 인연으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재배당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과 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해 상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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