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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사람 중심' 프로그램에도 사용

입력 2026-03-31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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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사람 중심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금 사용범위가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돼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지방정부가 기금을 이용해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기금의 일부(1천억원)를 출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시설,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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