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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이상 기업' 대상 임금공시제 내년 시행…관건은 제도 활용

입력 2026-03-31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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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포럼 발표…"차별 입증→개선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 강화"




남녀 임금 평등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남녀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임금 공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시된 임금을 성별 임금 격차 완화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고용평등정책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규직 여성의 중위소득은 남성보다 29.0% 낮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0.3%)을 크게 상회하며, 38개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강 연구위원은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성별임금격차는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 조직 내 시스템과 문화, 이중노동시장구조 등 구조적 차원에서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도입을 앞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우선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중장기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올해 제도 설계 준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공시 항목은 남녀 임금 비율,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남녀임원 수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운영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Affirmative Action)와 통합안을 마련해 2029년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강 연구위원은 "임금공시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임금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성별 직종분리 완화 등을 정책목표로 수립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차별 시정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차별 입증-점검-시정명령-제재-차별개선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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