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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중증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비급여가격 한눈에 비교

입력 2026-03-3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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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확신' 과제 14건 추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 제외




산소포화도 측정기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집에서 치료하는 중증 소아 환자가 지원받는 요양비가 5∼6월 중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포함한 올해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3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우선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출산·요양을 받았을 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증 소아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9개 품목의 요양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가 추가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은 다음 달 중 개편된다.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최장 8개월 머물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고용인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집을 비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는 '자기돌봄비'와 상담 등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화도 확대된다.


국세청 간이지급 명세서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 연말정산을 한 뒤 명세서 미신고 사업장이나 연계 정산 불가 대상자 등에 한해 따로 사후 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던 입양 신청은 다음 달부터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고, 절차 진행 현황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소확신을 통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쓸 수 있게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의사 구인난을 겪는 의료 취약지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인력 기준 개선한다.


국민연금 수급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바뀔 경우를 막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비대면 변경을 사전에 막는 서비스도 5월 중 도입한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는 보건복지 소확신 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 전날 기준 총 1천868명이 참여해 '국가 건강검진 폐 기능 검사 도입',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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