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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권리 밖 노동자' 패키지 입법 간담회

입력 2026-03-3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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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터기본법·근로자추정제' 현장 의견 청취


노동부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등 추진…소상공인 지원 강화도"




배달 라이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주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터기본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 법률이다.


근로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간담회에는 패키지 입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강사, 예술인 등이 참여해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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