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혼소송 아내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 유기하려던 60대 검거

입력 2026-03-31 08:47:3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성·서울=연합뉴스) 이성민 최원정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아들 신고로 위치를 추적한 끝에 그를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으로 음성군의 한 야산 배수로까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으며 시신을 훼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onk021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3-31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