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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 파탄' 문구보다 실질 결혼생활 기준으로 연금분할"

입력 2026-03-29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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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2000년 한차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2차 혼인 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약 5년간 동거한 점,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점, 손자녀 양육에 함께 도움을 준 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한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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