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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부문 대상…3월 30일∼5월 29일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알리는 제도다.
작년까지 총 2천26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 교육훈련 참여기업, 온라인 교육훈련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관리에 투자한 선취업·후학습 기업 등을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심사 기간을 단축해 신청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인증 기업에는 기업의 기관상징(CI)이 반영된 인증패를 발급한다. 민간 부문은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민간 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홈페이지(http://www.hrd4u.or.kr/hrdcert), 공공 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친환경 전환에 따라 직무와 업무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지금, 직원에 대한 투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기업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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