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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폭염에 특히 취약…폭염 고위험사업장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폭염이 기승을 부린 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밭에서 농민이 은박발포지를 둘러메고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취약 업종의 폭염 고위험사업장 6곳 중 1곳 꼴로 폭염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집행상황 및 개선방안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 고위험사업장 4천34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711곳(16.4%)에서 794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76곳, 제조업 261곳, 운수·창고업 46곳 등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온습도계 비치·기록·교육 위반이 6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감온도 측정 위반은 45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위반은 41건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은 2천765곳 중 470곳으로 17%, 50명 이상은 1천579곳 중 241곳으로 15.3%였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의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되는 등 부침을 겪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 조항의 경우 대다수인 92.7%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소규모 사업장의 폭염안전수칙 이행실태 조사연구'를 보면 9월 29일∼11월 10일 폭염작업 사업장 2천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조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146곳(7.3%)이었다.
다만 초소규모(91.9%), 소규모(92.4%), 중규모(93.8%), 대규모(95.1%) 순으로 이행률이 높아졌다.
건설업·시설관리업(97.2%), 공공행정(95.8%)·도소매업(95.6%), 제조업(91.6%) 등에서는 이행률이 높았으나, 음식·숙박업(58.6%)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규정 이행률이 저조했다.
이같은 업종별·규모별 편차는 실제 폭염 보건조치와 온열질환 대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대규모 사업장은 작업시간 조정, 휴게시설 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고 명확한 대응 절차를 갖춘 반면, 소·초소규모 사업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치만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특히 소규모와 초소규모 사업장 간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휴식 부여가 곤란한 작업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체 보건조치를 일부 적용하는 사례가 확인된 반면, 초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작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태풍·홍수 등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악천후 불가항력의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태조사 결과 규정 이행률이 저조한 음식·숙박업과 근무환경 고려가 필요한 학교 급식업 등을 폭염 고위험사업장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제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습도계, 쿨키트 등 폭염 지원물품을 현장에 보급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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