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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3.5%로 비중 확대…'우발적 행동'이 주원인
내달 '촉법소년 연령 조정' 의견 본격 수렴…시민참여단에 청소년도 포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 절차를 밟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작년 5만1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50.7% 늘어났다.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5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촉법소년 2만2천598건, 우범소년 1천85건, 범죄소년 2만7천677건 등 총 5만1천360건이었다. 2015년(3만4천74건) 대비 1만7천286건(50.7%) 증가했다.
소년보호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 훈육, 사회봉사, 소년원 입소 등 1∼10호로 구분된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죄를 범한 소년은 나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을 위반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의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청소년으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8 jin90@yna.co.kr
2025년 사범연감에 담긴 죄목별 분석을 보면 2024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가 3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8.1%, 사기 7.5% 등의 비중도 높았다.
행위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이 42.2%로 가장 많았고, 호기심(37.0%), 생활비 마련(6.6%), 유혹(3.9%) 등이 뒤를 이었다.
보호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3.1%로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23.5%를 차지했다. 보호소년 중 촉법소년은 2015년 3천16명(11.6%)에서 2024년 7천294명(23.5%)으로 2.4배 늘었다.
정부는 소년범죄가 늘었고 죄질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달 초 성평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한 쟁점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연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를 고려한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내달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1회씩 오프라인 숙의 토론도 실시한다. 시민참여단에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도 포함될 예정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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