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안심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직원이 갑질 피해를 봤을 때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신고 접수부터 조사 과정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 수행한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문턱을 낮춤으로써 피해 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구는 이날 구청 법률고문인 신준선 변호사를 갑질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갑질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위"라며 "갑질안심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왼쪽)이 27일 구청에서 열린 '갑질안심변호사 위촉식'에서 신준선 변호사를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