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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강화…계절노동자 상해·임금체불 등 보험 의무가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되면 별도의 사례판정 절차 없이 곧바로 피해자로 확정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연계해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와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한다.
경찰청, 노동부 등을 통해 인신매매 등 피해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사례판정 절차 없이 신속히 피해자로 확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피해자 확정에 든 2개월 내외의 시간을 앞당겨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의료지원과 초기 법률 대응 등에 대한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평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정해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에 나선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 체계도 달라진다.
위원장을 현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서 성평등부장관으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을 기존 4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정책 전문성을 제고한다.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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