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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안 강제인가…"회생 통한 변제가 유리"

입력 2026-03-27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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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태광 인수 청신호…1천600억 투입 경영정상화 나설 듯




동성제약 CI

[동성제약 블로그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중견 제약사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강제 인가됐다. 인수자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결정(강제인가)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승인해주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 3개조(組) 가운데 회생채권자 조에서 가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조별 동의율을 보면 가결 요건이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인 회생담보권자 조는 99.97%,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주주 조는 52.76%로 문턱을 넘었으나 회생채권자 조는 63.15%에 그쳤다.


이후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이 법원의 강제인가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 공동관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청산 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구비한 점,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했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통틀어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 93.97%에 이르는 데다 인수합병(M&A)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번 강제인가에 따라 인수자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M&A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은 향후 약 1천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투입자금 가운데 700억원은 신주를, 900억원은 회사채를 각각 인수하는 데 쓰인다.


1957년 창립된 동성제약은 지사제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등을 생산하는 중견 제약회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시작됐고, 그해 6월 절차가 개시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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