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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하게 된다…법원 "기회줘야"(종합)

입력 2026-03-26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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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응시 신청 거부하자 취소소송 내 승소


서울교육청, 제도개선 추진…"10월 시범운영 검토"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이도흔 기자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와 부여하는 경우의 공·사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보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서울시 교육감 등은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가 아니라 공교육 내부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그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계획 중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했다.


시행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교육기관 내부의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지난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들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 제외)는 고등학교 학년별로 연 4회 시행된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지 및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응시 접수 방식 등 실무적 문제가 적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시기와 관련해 "올해 10월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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