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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취소소송 변론 출석…바로 변론종결해 5월 28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해 12월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인사의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 검사장은 "25년간 검찰에 몸담아 오며 18번의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그동안 인사가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매번 심기일전하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인사가 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꺼이 수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는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합리적 관행은 부정됐다"며 "정 장관이 취임한 작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몇개월 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검찰은 해체되고, 그때까지 진행됐던 비정상적인 인사와 직무명령 등에 대한 기억은 역사 속으로 묻혀버릴 것"이라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기 전에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검사장 측 대리인 역시 법무부의 인사 처분에 대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8일 판결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의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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