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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사건' 변호인 "잘못된 기소는 공소 취소해야"

입력 2026-03-26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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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 재검토 필요…'성남FC' 대표적 공소권 남용 사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박혁묵 변호사는 26일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FC 변호인 박혁묵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FC 이모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와 재판 과정도 존중받아야 할 법적 절차이지만, 잘못된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도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그동안 검사와 판사들에게 보낸 과잉 신뢰 때문에 공소 취소 법 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은 현실이 당연시돼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죄가 날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공소 취소해야 하고, 판사는 기각 판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5년간 관여해왔던 성남FC 사건은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 사례"라며 "내가 아는 판·검사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보면 '이런 사건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인 뇌물 사건으로 기소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유지하는 것이 항상 정의가 아니고,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정의라면 그런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된 성남시 전 공무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라며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전 대표와 시청 전 공무원, 기업 전직 임원 등 7명이 뇌물·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돼 관련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박혁묵 변호사 페이스북

[박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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