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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다니엘 431억 손해 공방…"신속 심리" vs "일상적 재판"

입력 2026-03-26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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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측 "소송 장기화시 중대 피해"…어도어 "위반행위 많아 증인 추려야"




뉴진스 다니엘

[촬영 이재희] 2024.2.1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 소송 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한 점, 변론준비기일까지 두달가량 시간을 요청한 점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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