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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삼성중공업은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
작업중지권은 조선소 모든 근로자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은 작업 중지권 행사와 관련한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했고 작업 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 중지가 이뤄지면 작업 시수가 줄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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