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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의 팔레스타인 해역 천연가스 탐사가 불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6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탐사가 국제인도법 및 국제해양법 위반이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1천48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영국 자회사 '다나'가 2023년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해역 가스전 탐사권을 획득했으나, 탐사 구역의 62%는 팔레스타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방적 자원 탐사 및 개발 행위는 주권 침해이며 국제해양법 등 협약과 정면충돌한다"며 "사업 철수는커녕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천연자원을 약탈하고 집단학살 국가와 거래를 이어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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