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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 광역정부 싱크홀 지반탐사에 5억 지원

입력 2026-03-25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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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싱크홀 사고 보장체계도 강화…피해자에 최대 1억5천만원 보상




'편히 가소서'…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에 놓인 추모꽃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에 맞춰 지방정부의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공제회는 지난해 '지방정부 재난 예방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에 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싱크홀 예방 지반탐사 장비 구입과 용역비를 지원한다.


향후 지원 규모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재정공제회는 올해부터 영조물배상공제사업과 시민안전공제사업을 개선해 싱크홀 사고 보장체계를 강화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싱크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24일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진 명일동 싱크홀 사고 당시에는 기존 보상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한도를 확대했고, 서울특별시는 전체 관리 도로를 최대 1억5천만원 보상한도로 설정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


시민안전공제사업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땅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담보를 새로 도입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기초지방정부가 가입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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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