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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국회서 '아동 사망 검토 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

입력 2026-03-25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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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망 검토 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세이브더칠드런은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내달 13일 국회에서 '아동 사망 검토 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아동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자 일본 등 해외의 아동 사망 검토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법안의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세인 율촌 변호사와 누마구치 아츠시 일본 나고야대학병원 응급의학·집중치료과 교수가 각각 '모든 아동 사망을 검토하는 아동 사망 검토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 방안', '보편적 아동 사망 검토 제도로의 이행'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다케하라 켄지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 부장이 '아동 사망 검토의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유지선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과 이세원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참관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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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19:00 업데이트